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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불제에 대해
연락병 2003-12-01 21:35:50 | 조회: 12357
쉽게 쓴 농업이야기 아, 그렇구나!-‘직접지불제’가 무엇이죠?

농업인의 소득안정 위해 조건이행때 직접 돈 지급




정부가 지난 11월11일 농업과 농촌에 대한 119조원 투융자 계획을 밝히면서 2007년까지 농업예산 가운데 직접지불제 예산 비중을 20%로 높이는 등 직접지불제를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는 중요한 농가소득 안정장치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만큼 직접지불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직접지불제는 뭘까요. 우리 농민들도 2001년 논농업직불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된 만큼 ‘아! 그거’라는 정도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직접지불제라는 것은 정부가 농가에 직접 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직접지불제의 근거법령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 제17816호)’은 직접지불제를 ‘농림부장관이 농산물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주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농가에 소득보조금을 주는 것이 직접지불제이기 때문에 그 종류와 형태는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슨 무슨 직불제’라는 식으로 이름 그대로의 직불제와 직불제라는 이름이 붙지는 않았지만 내용은 직불제와 같은 사업성격상 직불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구요. 우리가 잘 아는 논농업직불제를 비롯해 친환경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바로 이름 그대로의 직불제입니다. 그런데 사업성격상의 직불제는 좀 복잡합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생산조정제를 비롯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등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한·중 마늘협상 파문 결과로 생겨난 마늘작목 전환사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에이, 그것도 직불제야’라고 하시겠지만 분명 직접지불제입니다.


‘그럼 기존의 국고보조와 뭐가 달라’라는 의문이 생길겁니다. 물론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구분을 그렇게 한 것이지요. 직접지불제는 국고보조의 한가지 수단이자 형태입니다. 차이는 기존의 국고보조는 대부분 간접 지원 형태를 띠는 반면 직접지불제는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직접지불제는 정부가 예산(국고 보조)을 농업기반정비, 유통구조개선 등에 투입해도 그것이 농가의 직접적인 소득증대로 직결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생산이나 가격과 연계되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줄이도록 규정한 것에 대응하는 농가소득 안정장치로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직접지불제 예산을 농업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2001년 전체 농업예산 가운데 직접지불제 예산비율이 36.1%에 달하고,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무려 6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1년 기준으로 13.2%, 대만도 2002년 기준으로 9.7%에 달해 올해 우리나라의 직접지불제 예산비율인 6.7%(추경포함 7.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체 농업예산 가운데 직접지불제 예산을 내년부터 크게 높여 2007년부터는 20%를 넘게 하고, 2008년 이후에는 30%선에 이르도록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내놓은 119조원 투융자 계획을 보면 직접지불제 예산은 2008년 2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지불제 규모가 현재보다 4~5배 이상 커진다는 것이지요.


〈한형수〉hshan@nongmin.com





*외국의 대표적 직불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직접지불제를 핵심 농업정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02년 농업법 제정때는 1996년 농업법 제정때 폐지했던 목표가격제를 부활하면서까지 직접지불제 확대에 나섰습니다. 여기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현재 진행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도 자신들의 직접지불제를 최대한 유지하는 쪽으로 국내보조 감축틀을 짜고 있습니다.


◆미국=미국의 대표적인 직접지불제는 2002년 농업법에 도입한 가격보전직불제(경기상쇄직불)입니다. 이는 쌀과 밀·옥수수·보리 등을 대상으로 목표가격을 설정, 농가의 일정한 소득을 유지토록 하는 것입니다.


일명 생산탄력계약직불제라고도 하는 고정직불제(PFC)는 대표적인 생산중립 직불제로 농지보전을 조건으로 정부와 농가가 계약을 맺고 매년 일정액의 보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밖에도 토양 및 습지보전, 환경보호장려 등 다양한 환경보전직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유럽연합은 블루박스(생산제한하 허용보조)의 대명사인 소득보상직불제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곡물과 유지작물, 쇠고기를 대상으로 경작면적의 10%를 줄이는 대신 직불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2001년 유럽연합의 소득보상직불 보조금 규모는 270억유로(약 32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외에 환경보전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 등이 있습니다.


◆일본=일본의 경우 전체 논면적의 37%(2001년) 정도를 생산조정하고, 대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작보상제가 가장 큰 규모의 직접지불제입니다.


2001년의 경우 전장보상제 보조금 규모는 약 2조원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우리의 쌀 소득보전 직불제 모델인 도작경영안정제가 있고, 생산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보조금을 주는 중산간지역 직불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직불제


우리나라 직접지불제는 1995년 제정·공포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 도입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협정 이행특별법 제11조 2항은 생산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가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97년 2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그 해 처음으로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어 99년에는 친환경직불제를 시행하고 2001년 논농업 직불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듬해인 2002년 쌀 소득보전 직불제와 생산조정제가 추가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직접지불제는 세계무역기구 협정 이행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도입과 시행은 정부의 정책적 선택이 아니라 강제의무 규정으로 봐야 합니다. 근거법 자체가 세계무역기구 협정 국회비준과 협정이행 과정에서 생
2003-12-01 21: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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