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친환경농업을 현장에서 일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니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유기재배로 사용이 허가된 품목중에서 기계유제, 님오일, 파라핀유, 비눗물의 원재료는 원유나 식물성 오일입니다. 따라서 이를 물과 혼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조 과정에서 반드시 유화제나 가성소다, 가성가리를 첨가하여 제품화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계유제, 님오일, 파라핀유는 합성유화제를 사용했을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품목중에서 동식물의 유지는 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화제를 혼용하거나 유화제를 만들기 위해서 가성소다(고체비누)나 가성가리(액체비누)를 첨가하여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시중에 천연비누의 제조과정에서는 이미 가성소다, 가성가리의 활용이 일반화된 상황입니다.
현재 유기농업에 허용자재로 등록되어 있는 기계유제, 님오일, 파라핀유, 비눗물, 동식물 유지는 유화제나 가성소다, 가성가리의 사용이 전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성소다와 가성가리는 유기농업에 허용된 자재라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일선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친환경농가들이 식물성 오일, 콩기름, 유채기름 등을 유화제를 혼용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화제의 사용과 유화제를 만들기 위한 가성소다, 가성가리의 허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일선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몇 농검에서는 가성소다는 소금과 물의 전기반응 통해서 나온것이기에 사용가능하다고 견해(?)를 밝히고 농친청 자재관련 부서에서는 유화제와 가성소다의 사용은 허용이 명시되어 있지않아 활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식품가공 기준에서는 가성소다가 사용가능한 자재로 공시되어 있습니다.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줄 압니다.
저희는 유화제(식물성, 동물성)와 가성소다, 가성가리의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야 농민이 유화제(실제 비누를 만드는 과정과 동일함)를 직접만들수 있어 고가로 유화제를 사쓰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유기농가는 전통적으로 각종 천연물질을 이용한 섞어띄움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활요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농가 자가제조한 섞어띄움비의 안전성을 농검에서는 농가에게 입증할 것으로 요구하는 일이 빈번이 일어나면서 농가가 자체적인 섞어띄움비 제조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농업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친환경농업의 고비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저희는 농가자체적으로 만드는 띄움비에 대한 안전성 입증의 책임을 농민에게 묻는 것은 행정편의의 극치라고 판단합니다.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유박의 문제입니다. 화학적인 처리과정을 통한 것은 안된다고 한다면 유박이 정제유박인지 압착유박인지를 구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야합니다.
정제유박인 경우에 유화제를 재료에 혼용하여 녹여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순수한 부산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GMO는 활용할 수 없기에 유박역시 GMO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요구해야합니다.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농가 자체적인 제조방식이 각종 행정편의에 억압되면서 결국에는 자재판매업자, 수입업자의 수익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조속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농업과학기술원 유기농업과에 지형진 박사의 답신입니다.
조 대표,
답장이 많이 늦었다.
1. KOH(가성가리)와 NaOH(가성소다)는 미국 EPA inert 4b에 해당되므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들은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주재료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부재료로 이용이 허용되고 있다 - 부재로에 대한 규정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에서 부재료로는 문제가 없음)
2. 정제유박의 제조 방식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생물적으로 만든 것만 허용되는 것이 원칙임. 하지만 반드시 압착방식만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까지 물리적 생물적 방법이 개발(알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용매 등을 이용한 화학적 추출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키토산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 용매를 쓰지 않으면 추출이 되지 않으므로 허용이 되고 있다.
3. 재료의 인증과정에서는 유박을포함한 모든 원자재 및 부자재는 non-GMO 규정이 적용되므로, GMO 유박은 허용이 않됨.
4. 인증기관에서는 물질의 유래를 중요시 하므로 퇴비제조시 사용되는 원료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음.
물 500리터를 기준하여서
액체화된 비누 1리터를 기준으로 감니다.
방어용으로는 0.3~0.5리터
공격용으로는 1~2리터를 넣죠.
그러면 효과가 훨씬증폭됩니다.
황금소나무2009-12-11 11:49:47
가성소다를 넣은 고체비누 가성가리를 넣은 액체 비누는 각각 몇%을 희석해서 농사용 유화제로 쓸수 있는지요?
가성가리를 넣은 물비누는 처음에 페이스트로 만들어 1;1로
희석해서 주방세제용이나 세탁용으로 쓰는데 유화제로 쓸때의 양을 얼마큼 희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