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하동군에 귀농하시면 ...

하동군에서는 귀농을 촉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귀농자 지원안을 마련 실시중입니다. 2004년 1월 이후 하동군으로 전입한 자중 지속적 영농의사가
분명하며 수리할 빈집을 소유하거나 임대(5년 이상)한
자에 대해서 집수리비의 50%(상한 10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를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55-880-6101 악양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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