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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단어 사용 법에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친환경 단어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농지은행에서 밭500평을 임대하여 자닮식으로 무경운 4년차 고추및 채소를 재배하고 로컬푸드에 소량 판매를 하면서 친환경 미생물배양 유기재배라고 단어를 사용했는데 어제 담당자가 친환경이라 단어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친환경은 모든 분야에서 쓰는 단어이고 인증단어는 무농약,유기농,GAP 이렇게 구분되는줄 알았는데 친환경 단어를 사용하면 안되는지요?

소비자들이 인증받지 않은 친환경 유기재배 농가의
농작물과 일반 관행농작물과 구분하게 하려고 친환경단어를 썼는데 이게 법에 저촉된다고 하네요
맞는 지적인지 대표님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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