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정확하게 작년도에 개정되어 전국 품질관리원과
센터 등에 배포된 '친환경농업육성법령집-2011.11'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봅니다.
이 법령집에 33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니
그분들에게 함께 보자고 말씀을 해보세요.
모든 것은 법에서 규정한 것을 따라야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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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제조시 화학합성 보조제는 병해충관리용 자재의 제조과정상 그 사용이 불가피 한 경우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 정하는 농약제품에 허가된 불활성 성분목록(Inert Ingredient List) 3 또는 4에 해당되는 보조제는 그 함량이 주원료의 투입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활성 성분목록 3의 식품등급에 해당하는 보조제는 식품의 약품안전청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된 물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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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원과 함께 읽어 보세요.
위 내용은 자재 목록공시에 올릴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쓰는 가성소다 가성가리는
3도 아니고 4에서 4B등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 분명하게 주원료(유황) 투입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명기 되어 있지요.
유황보다 가성소다를 많이 쓸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증업체에 가셔서 당당하게 문의하세요.
인증업체에는 이 법령집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잘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힘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