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왕겨 난방기 시험평가기준 마련
농진청, “에너지절감·친환경농기계 공급 확대 기대”
목재와 왕겨 등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농업용 난방기에 대한 시험평가
기준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용 고체연료난방기에 대해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 및 검사기준을 신설한 ‘농업기계 검사·검정 세부 실시요령’을
11월24일자로 개정, 고시(국립농업과학원 고시 제2008-3호)했다.
최근 기름값이 오르면서 목재·축분·왕겨 등 다양한 종류의 고체연료를
원료로 하는 난방기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지금까지 농업용 난방기 시험방법은 전기용 이외에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용 난방기에 대해서만 적용해왔으나 이번에 마련된 고체연료난방기 시험방법은 기존의 석탄연료를 포함해
목재·왕겨·축분펠릿 등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난방기에 대한 시험평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된 시험방법에는 난방능력 및 송풍성능시험을 포함해 기계적인 안전성
시험, 조작의 난이도 시험과 분해조사 등에 대한 시험평가 방법이 있다.
또 검사기준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부착, 열효율, 송풍기 효율 등에 대한 안전기준 및 성능기준이 설정돼 있다.
시험평가 결과는 의뢰자의 동의를 거쳐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홈페이지(www.niae.go.kr)에 게재되어 일반인들에 제공된다.
하지호 농진청 농업재해예방과 사무관은 “유류용 난방기를 대체하기 위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고체연료난방기에 대한 시험평가를 수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농업기계의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031-290-1958.
김은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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