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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관련 법규 에서 보조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농약에 보조제, 유기농자재의 보조재(물을 제외한 원재료의 양 보다 작은 양)을 EPA 3.4에 해당하는 물질 중에서 식품첨가물에 해당되는 물질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성소다와 가성가리는 4B에 해당되고 식품첨가물로 지정된 물질입니다. 
따라서 사용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흙살이 성분표에 보면 인산이 1.3%, 가리가 1.2%가 들어 있다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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