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농업현장 농업관련정보
유기농업의 원칙에서 벗어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친환경농업 정의 변경, 친환경농산물 종류 간소화, 친환경유통(소분)업자 인증제 도입, 유기농자재 검증제 도입등 개정. (최동근/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국장)
  • 최동근 기자
  • 승인 2007.02.16 11:03
  • 댓글 2
기사 댓글과 답글 2
  • 동부리 2007-02-21 04:38:51

    이재시작하는 유기농업이 여기서마칠것인가?
    기안자의 잘못 또는 높은분의 책임감없는말실수로 부동산값을 올려 저소득층을 울리더니 이재 그나마 유기농으로 승부를 걸겟다는 농민을 죽이려는 개정법 재발 중단해주소, 코덱스유기재품에 미달되는 농산물을 수입해야하고,코덱스에 합격한 우리농산물을 수출도못하는 시대가 오는것이 눈에보이네.......
     

    • 후투티 2007-02-20 22:12:04

      공감 합니다.
      동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홍수처럼 많아도 진정한 유기농산물은 드물며 찿기 힘들다는 소비자들의 냉철한 비판이 현제의 유기농 평가인데 세계적인 유기식품 가이드라인에도 적합하지 않은 후진적 발상으로 어찌 선진농업을 기대할수
      있을련지.....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