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란?
-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사용등록 또는 수입식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을 통해 설정되며,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 mg/kg 이하)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PLS가 시행되면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을 때 적용했던 당해 농산물의 CODEX기준,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기타농산물 기준 등의 잠정기준이 없어지고 0.01 mg/kg으로 일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