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청은 24일, 식품위생법, JAS법, 건강증진법의 식품표시분야를 일원화하는 「식품표시법안」 (가칭)의 골자를 발표했다. 소비자가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확보를 목적으로 이에 대한 법안을 결정한다. 이 법안의 초점인 가공식품원료 원산지표시의 경우, 현행의 JAS법에서는 품질에 차이가 없으면 표시의 의무 부과를 할 수 없으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확대를 통한 환경이 정비되게 된다. 그러나 동 표시의 확대에 있어 사업자가 반대를 하고 있어, 법안 통과 후 새롭게 검토의 장을 마련해 구체적인 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유전자변형(GM)과 첨가물 표시, 중식(中食)·외식(外食)의 알레르기 표시와 인터넷 판매에 있어서의 정보제공에 대해서도 각각 검토의 장을 마련한다. 이는 소비자단체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나타났다. 신 법안은 (1) 전체 가공식품에 영양표시를 의무화한다 (2) 소비자들이 적정치 않은 표시를 발견했을 경우, 소비자청 등에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제안 제도의 대상을 전 표시로 확대한다는 것 등이 주요 내용. 이번년도 내에 국회로의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한다. 고령화를 고려하여 현행의 표시 내용을 유지하며 글자를 크게한다.
원료 원산지표시는 당면 JAS법 하에서 확대를 향한 논의를 진행시키며 한국 등 외국의 표시 규정이나 국내외의 표시 실태를 조사하여 새로운 검토의 장에서 재협의를 실시한다. 원료의 품질의 차이가 가공 식품의 품질에 크게 반영되는 품목에서 원재료 가운데, 단일 농축수산물의 중량비율이 50%이상의 것, JAS법에서 정하는 표시의무 부과의 요건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의견 교환에서는 소비자단체가 「현행의 원료 원산지표시로는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다」「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GM의 전식품표시를 위한 법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도 제도를 개정해야만 한다」등이라고 지적. 소비자청의 아난(阿南久)장관은 「소비자의 의견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지방을 포함한 공개의 장에서 논의하고 싶다」라고 했다. 원료 원산지표시를 둘러싼 문제에 관해서는 식품표시 일원화를 위한 소비자청의 검토회에서 심의된 바 있으나, 사업자의 반대로 확대의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수 없었다.
연도: 2012
원문정보:
http://www.agrinews.co.jp/modules/pico/index.php?content_id=17354 제공:농촌진흥청, 다른기사보기기사등록일시 : 2013.01.0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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