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산성 질환을 일으키는 오염물질로 알려진 과염소산염(perchlorate)이 신생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Yeshiva University - Albert Einstein College of Medicine과 Johns Hopkins School of Medicine의 공동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수유를 통한 과염소산염의 섭취가 신생아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수돗물내에 존재하는 과염소산염의 농도는 공중보건에 위험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높다고 한다. 또한, 과염소산염은 수유를 통하여 신생아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신생아에게 전달되는 요오드화물(iodide)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연구책임자인 Nancy Carrasco교수에 의하면 산모가 높은 농도의 과염소산염에 노출되면 수유시 신생아에게 전달되는 요오드화물(iodide)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요오드화물은 신생아가 중추신경계의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호르몬을 생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 따라서, 신생아에게 유입되는 요오드화물의 양이 감소하면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한편, 과염소산염은 지난 50여 년간 갑상선과 관련된 병을 치료하는 약의 원료, 로켓이나 제트엔진의 추진제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현재 국내의 수질관련법규는 과염소산염의 농도를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 또한 연방법으로는 규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수돗물내 과염소산염의 농도를 6 ug/L이하로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GTB2007110651).
최근 미의회는 수돗물내 과염소산염의 농도를 규제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직 구체적인 규제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결과를 비롯하여 과염소산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2008년 미국환경청 (US EPA)이 수돗물내 과염소산염의 농도에 대한 연방규제기준을 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에서도 수돗물내 과염소산염의 농도에 관한 기본적인 조사와 과염소산염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사작성자 의견)
http://www.eurekalert.org/ 제공: kisti, 다른기사보기기사등록일시 : 2007.12.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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